현직 시의원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센터에 기증된 위문품을 경로당 등에 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A의원은 물품 전달과정에서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냈고, 이를 숨기려 운전자를 공무원으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회 A 의원에 대해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본보 취재결과 A의원은 지난 2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 등에 주민센터에 기증된 위문품을 돌렸다.
A의원은 주민자치센터 공용차량(1톤 트럭)을 이용해 위문품을 돌리던중 경로당 앞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공용차량은 해당 지자체 공직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의원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같은 첩보를 경찰이 입수했다.
A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공무원 C씨에게 “니가 타고 다니다 사고낸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에는 공무원 C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의원과 공무원 C씨는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공용차량을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 역시 해당 지역 선출직 공무원이니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운전자를 바꿔 사고보험 처리한 것은 주민센터 측에서 처리한 것이고, 보험금은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관공서 위문품 생색 논란에 대해서는 “주민행사에 참여해 도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