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전북도의원, 자동차번호판수수료제도 개선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시군별로 다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북지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군별로 발급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주는 9000원인데 반해 무주는 3만3000원으로 편차가 크다.

이 조례(안)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과 기준, 발급대행기간 등을 규정하고, 도지사가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를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번호판발급 수수료 제도를 투명화하고, 도민들이 지역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