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승인 요건 강화해 공공임대 수준 국민주택 늘려야”

전주시의회 5분발언

전주시의회(의장 박병술)는 18일 제354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오는 23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을 했다.

△김윤철 의원(풍남, 노송, 인후3동)= 전주시는 아파트 공급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실률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연계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 실소유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차원에서 신규 아파트가 아닌 공실된 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임대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 관내 아파트 신축 사업 시 조례개정을 통해 승인요건으로 공공임대 수준의 국민주택규모를 늘려가는 시책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주 관내에 산재한 시유지를 활용하는 소단위 규모의 소형아파트 신축사업이 적극 구상되고 도입돼야 한다.

△김현덕 의원(삼천 1·2·3동)=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촌공동체 자체가 존재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수당의 개념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해야 한다. 농민수당 시행을 전제로 전북도는 농가직불제 TF를 운영중이며,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정읍, 익산, 진안 등 지자체 별로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주시도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전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농민시책으로 농민수당 도입계획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조례 제정을 위한 농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 농민수당이 중소영세농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우선 도입돼야 할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