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로 운전자 이모 씨(57)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10분께 남원시 노암동 한 아파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모 씨(82)를 자신의 에쿠스 차량 뒷 범퍼로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왼쪽 다리 골절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 씨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폐쇠회로(CCTV)를 분석해 이 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