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된 이후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군은 18일 군수실에서 장수읍에 거주하는 이슬기·이아름 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300만원씩 3년간 총 1000만원이 지급된다.
신랑 이슬기(33)군은 10년 전 장수군 번암면이 고향인 아버지 이성옥씨를 따라 귀향해 터를 잡고 올해 신부 이아름(32)양과 백년가약을 맺어 결혼 축하금의 첫 주인공이 됐다.
이슬기·이아름 부부는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신혼생활에 이번 장수군의 지원으로 조기 정착에 큰 힘이 될 거 같다”며 “장수군의 새로운 인구정책 제도에 첫 수혜자가 되어 기쁘다”면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예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영수 군수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장수군민이 된 것을 더욱 축하한다”며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사업 중 하나인 결혼 축하금지원 사업은 △부부 중 한 명이 결혼 전 2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세~49세 초혼 남녀로, △신청일 기준 부부가 장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축하금 지급은 10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0만원을 최초 지급하고, 1년경과 시 30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마지막 지급 분은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결혼축하금은 부부가 하루라도 관외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다. 현재 총 4쌍의 부부가 결혼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