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를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출한 선거비용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제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