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잔금납부를 완료하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광은 2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고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북도와 전주시에 적극적인 행정 인허가 협조를 공식 요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광은 먼저 11월 중 대한방직 부지내에 있는 전북도 소유 구거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사용 사전협의 신청서를 접수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항 2·3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전협의 대상이다.
또 국토교통부 훈령(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6절(주민제안)에도 ‘지구단위 계획 내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8항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대한방직 부지 내 전북도 구거용지의 경우 그간 전북도가 대한방직에게 연간 1억5000여만원을 받고 부지를 대부하는 방법으로 부지사용을 허가해 줬었다.
자광은 용도변경과 대부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오는 2019년 타워와 복합시설, 컨벤션, 쇼핑몰 등을 동시에 착공하고 오는 2023년 중반 건축물들의 동시 준공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국제행사’와 연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