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92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내달 15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방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차량관련 과태료 등 상습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 중이다.
특히 책임보험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차량과태료의 경우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거나 폐차 또는 이전 시까지 과태료 납부를 미루는 납세태만이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체납액 미납에 따른 매월 가산금(1.2%)이 최대 5년간 원금의 74%까지 가산돼 체납액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안내문 발송, 문자 안내, 현지 방문조사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 예금 및 채권 등 금융재산 압류를 시행해 체납액을 강력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