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

“북한은 헌법 60조 적용 안돼…국가 아닌 특수관계”
“헌재·대법원도 남북합의에 조약규정 적용 안 해”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비준한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야당과 일부 언론이 국회 동의없는 비준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60조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면서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남한과 북한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이 2005년 제정됐는데, 그 이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더 근본적으로는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