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불법어구 적재 어선 검거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5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혐의로 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호(12톤, 옥도선적, 양식장관리선)는 24일 오전 5시경 허가받지 않은 조망 어구 1틀을 적재하고 조업차 군산시 비응항을 출항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십이동파도 북방 2해리 해상에서 부안해경 함정에 적발되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에 의하면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명확히 조사할 방침이다”며, “칠산 앞바다의 황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조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