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집행정지 기각

전주지법 행정부 “인용시 선거 파행 우려”
법원 결정 따라 오는 29일 예정대로 선거 진행

비(非)교원 투표 반영비율 등을 놓고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었던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5일 전북대 총장임용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결정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 등이 규정 위반이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가 속행돼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효력 등 정지로 인해 선거 자체가 아예 치러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중단될 경우 신청인들을 제외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선거권과 대학 내 자율적 선거를 통한 공무 담임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총장선거에 나서는 김동원·김성주·송기춘·양오봉·이귀재·최백렬 등 교수 6명은 최근 법원에 선거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총추위가 비교원의 투표 참여비율을 사실상 높이기로 한 것은 선거 시행세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선거 규정에 적시된 비교원의 투표 참여비율을 총추위가 임의로 바꾼 것은 법과 규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장소와 선거 방법 등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했다.

앞서 총추위는 교원 투표 비율을 100%으로 할 때 학생과 직원 등 비교원의 1차 투표 반영비율을 17.83%(183표)으로 한 것에 대해 적다는 반발이 나오자, 2차와 결선에서는 비교원 투표수를 183표로 고정한 뒤 반영해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북대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는 예정대로 오는 29일 치러진다.

현재 선거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남호 현 총장과 이들 교수 6명이 후보 예비등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