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전자만 골라 고의사고 내고 합의금 챙긴 60대 구속

여성운전자만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좁을 골목길을 서행하는 여성운전자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몰래 팔을 가져다대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챙긴 혐의(공갈 및 사기)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가 고향인 A씨는 지난 2월말부터 최근까지 전주, 서울 등을 오가며 30여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를 유발한 뒤 미리 파손된 안경을 보여주며 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운전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경 수리 값으로 5만원에서 15만원을 요구해 의심을 사지 않도록 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주로 현금을 요구하고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받았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일수법의 범행으로 입건돼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던 전력이 있으며, 올 2월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로 기록이 남은 범행만 밝힌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