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될까

국가균형발전위 제9차 회의결과가 갖는 의미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은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수도권에 치우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금융 산업 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돼 왔다. 반면 지방은 지역자금의 환류가 미미했다. 여기에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부동산 경기 둔화로 가계금융 수요도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 내 자금유출 구조를 만들었다.

자금의 지역 외 유출은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침식을 가져왔다. 그 결과 전북은 금융지원 축소로 인해 실물경제가 위축됐으며, 이는 다시 금융지원 축소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같은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주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내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금융지원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량평가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연합회가 실시하고, 정성평가는 균형발전위원회와 지자체 추천을 통해 구성된 지역대표가 맡는다.

금감원은 지역재투자 실적을 향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요소, 등급, 활용방안 등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재투자 제도는 미국과 비슷하다.

미국은 법에 의해 금융기관들이 저소득층이나 소수민족, 소기업 대출 등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각종 인허가 심사 시에 지역재투자 실적을 반영하며, 감세혜택과 중소기업 대출보증도 지원한다.

지역재투자가 금융지원 확대→실물경제 성장→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