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26일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상정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안은 윤수봉 의원(부의장) 1건, 정종윤 의원 1건, 전체의원(의원 11명)발의 1건, 이인숙 외 4명(임귀현, 서남용, 소완섭, 정종윤)의원 발의 1건이다.
이인숙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돼 원활한 의사일정이 가능하게 됐다.
또 전체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에 따라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 한층 내실 있는 조사가 기대된다.
또 윤수봉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종윤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각각 통과돼 군민의 쾌적한 삶, 남북교류 협력 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