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가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방위산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것에 대해 반색했다.
군산상의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관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방위사업청의 군함, 순찰선, 감시정 등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환영 성명서를 냈다.
군산상의는 “이번 기회에 현대중공업이 공공선 수주를 통해 일감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내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정부에서 발주한 공공선을 수주해 발생하는 선박블록 물량을 군산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특히 2019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비해 일반 선박의 수주물량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상의는 지난 8월초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 제한 유예’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