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전북대병원을 찾은 환자가 진료가 늦다며 의료진에 폭언을 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약물중독으로 내원한 환자가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폭언 사건은 모두 10건이다.
전북대병원은 이 중 4건의 가해자를 고소했다.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및 위협은 다른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와 환자를 폭행·협박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응급실 내 비상 보안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