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합장 동시선거 공명정대하게 치르자

신태호 축산경제신문 상무·전 축협중앙회 전북도지회장

2019년 3월 13일 전국의 농. 축. 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동시 선거가 있어 본격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체제로 지난달 21일부터 돌입했다. 이 같은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이후 두 번째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일선조합의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가 본격화 되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 등은 위탁 선거법에서 규정한 직무상, 의례적, 구호적, 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떤 금품 등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의사표시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기부를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벌칙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때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 같이 벌칙이 강화된 것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선거가 만연됐기 때문이다. 선거에 임하는 조합장 후보자나 선거인 모두는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 집 살림을 맡길 사람을 뽑는데 허투르게 금품이나 지역감정에 쏠려서는 조합의 백년대계를 망치고 말 것이다.

이를 위해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는 물론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후보는 절대 투표하지 말아야한다. 이런 행위를 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그 조합은 반드시 부실조합으로 전락돼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손실로 이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아무런 비전 없이 자리보전이나 하고 사익을 챙기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투표해서는 안 된다.

조합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참신한 인물, 혁신과 개혁 및 조직의 인화 단결을 이루어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선출해야한다. 앞에서 말한 부정행위를 야기한 후보자에게는 절대 투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이 없는 공명선거를 구현하여 깨끗한 한표를 행사해 조합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명심하고 명심해야 한다. 직원이 가끔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금지돼야 하며 선거중립을 원칙으로 삼고 준법선거를 해야 한다.

필자는 협동조합에 수십 년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잘못 선출하면 조합이 해산 또는 합병하는 그 진상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할 수 있다. 투표에 임하는 조합원께서는 흔들림 없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