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서구 pc방에서 pc방 손님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얼굴과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를 충분히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살 청년이 삶을 다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 살인의 이유도 탐탁치 않고,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하기에 이 피의자를 일벌백계하고 특히나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의자는 이 상황에서 우울증 증세가 있다며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형사 범죄자들이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어떤 이유로 형이 감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읍소하곤 한다. 형사 범죄를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범죄자를 교화하여 우리 사회로 되돌린다는 형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았을 때 과연 이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종국적으로 교화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 사건의 최초 신고 과정 및 제재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많은 뉴스 및 포털사이트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도배된 후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결정을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경찰이 이 사건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수사를 할 것을 다짐하였다고 생각하고, 특히 삶을 다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신상공개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 법과 법적인 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에 부합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과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 등을 이유로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왔다. 하지만 2010년 경 연쇄살인범 검거를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고조되었고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범죄이고 그 범행이 확실하다 한들 신상공개는 벌금이나 금고, 징역과는 다른 특수한 유형의 ‘형벌’이다.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법원 판결 이전 수사 단계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는 헌법이 명시하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연좌제 금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신상공개라는 것은 사실상의 형벌이기에 이를 ‘형벌’로 규정되고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강력범죄가 일어난 후 형량을 다투는 문제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후에 신상공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이후에 신상공개가 되기에 그 형벌의 목적에 부합할 수가 없게 된다. 신상공개를 유죄 확정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벌의 목적에 부합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나 경찰이 법원에 신상공개를 청구한 후 법원의 판단으로 유죄 확정 전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