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제시청 공무원 A씨(49)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 30분께 김제 신풍지구대 앞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너 뭐야. 나 시청 공무원이다”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2차례 미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