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정부가 그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담겨 있어 지방자치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을 담았다. 그 중 눈에 띄는 게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주민 조례 발안제’도입 등을 통해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한 것이다. 또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로 넘기고, 각 시·도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의회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중앙-지방의 관계를 단순 지도·감독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꾼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조언·지도·권고 등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 정부의 인식 전환과 지자체의 위상 제고에 힘을 실은 내용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재정분권은 오는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 등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복지사업과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1단계로 현재 11%에서 내년에는 15%, 2020년에는 21%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재정분권 추진이 지방분권 강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간 총선과 대선 때만 지방분권을 외치다가 유야무야로 그쳤던 과거와 달리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과 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간 재정 격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해 좀 더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또 완전하고 근본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이 천명될 수 있도록 개헌도 이뤄져야 한다.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