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부부싸움을 말리던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48)를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전 6시30분께 군산시 자택에서 부인과 싸움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가정사에 경찰이 왜 참견하느냐”며 흉기로 위협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