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와 A씨(45)와 B씨(53)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30일 오후 9시1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92%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9월21일 오전 9시35분께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두사람 모두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다”며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구속기준 강화에 방침과 구속영장 심의위원회 논의 끝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