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군수 박성일)이 2일 문예회관에서 전체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2018년 반부패 청렴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청렴한 완주군청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에 나선 이지영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원장은 △농수산물 10만 원 등 선물의 상한액 변경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 및 화환 가액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선물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등 올해 적용된 청탁금지법 개정사항을 안내한 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청렴윤리 마인드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렴특강은 최근 높아진 공직사회의 청렴 열기를 반영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의 선의의 피해 및 위법사례를 예방하고 개정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공직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해 전 직원이 청백리인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