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예정된 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SRF) 소각장 설립과 관련한 항소심 행정소송 선고가 전주시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 7호 법정에서 예정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와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취소’ 등 2건의 행정소송 선고가 모두 연기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변론재개를 통해 차후 다시 선고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장 업체인 주원전주 주식회사가 각각 전주시장과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것으로 두 재판 모두 1심에서 주원전주가 승소했다.
앞서 지난 2일 전주시 등은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전주시는 신청서에서 “1심 패소사유 중 하나인 발전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1심이 현장검증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도면만 참고해 판결한 사실오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발전시설의 경우 진동이 발생함에 따라 강구조물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인데 실제 업체가 짓고 있는 구조를 보면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강구조물로 증설하고 있는 데 이는 건축법 위반이자 허가 용도와 목적이 현저히 달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주원전주가 전주시와 덕진구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 시설 결정 거부 처분취소’와 ‘건축법 위반 공사중지 명령 취소’ 1심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