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잘못 입금된 수억 원 탕진한 이들 송치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신의 계좌에 잘못입금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A씨(53)와 내연녀 B씨(45)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2일 한 건설업체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A씨에게 잘못 입금한 공사비 3억9000여 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갑자기 큰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자 동거 중이던 내연녀 B씨와 함께 강원도로 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아파트 자동차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의 고소로 수배 중이던 A씨는 지난 23일 진안 인근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 신원 조회를 받던 중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되면서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