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기간은 12일부터 한 달간이다. 최근 인증 표식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위·변조하여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점검에는 군청 장애인복지팀, 장애인복지회관 내 장애인편의센터, 진안경찰서 등의 직원들이 합동으로 나선다.
2개조로 나눠 운영되는 합동점검반은 △장애인용 주차표식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무단주차 △보호자 운전용 차량 및 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 등에 장애인 미탑승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등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