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9일 도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시행계획 현장 간담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과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 등을 건의했다.
현장 간담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알리고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과 안성호 분권제도 위원장,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철모 기획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자치분권”을 강조하며,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지방교부세 교부율은 19.24%에서 21~22%로 상향, △지역자원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재정자립도 20%미만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10~20%p 추가 상향 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실·국·본부와 직속·하부행정기관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를, 사무이양 시 지방 부담완화를 위한 이양 전 행·재정적 조치 선행 등을 요청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시행계획에 지방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포용적 시행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전국 11개 권역별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