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다음 달 3~7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 기준 경력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20년 이상이며,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 의결이 요구돼 있거나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 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