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도가 익산 장점마을 암 발병 사태 등 사업장의 환경관리 소홀로 주민건강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확대와 강력처벌을 시군에 요구했다. (관련기사 13일 1면)
도는 13일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례 등 주민 건강에 피해를 끼쳤던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14개 시군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논의된 사안은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남원 내기마을 암역학조사 결과 후속조치 △익산 폐석산 유해폐기물 불법매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도는 집단 환경민원이 들어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오염도 조사 확대, 용역추진 등을 시군에 요구했다. 특히 익산 폐석산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주변에 수질 및 토양검사를 실시하도록 강조했다.
이밖에 커피전문점 등의 1회용품 사용여부 점검, 축산시설 악취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소각장 가동시간 단축,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개선 등을 당부했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시군에서는 환경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에서는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