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애인 주차구역 일제단속

장수군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일제단속 기간인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주차위반과 민원이 빈번한 장소를 10여 곳을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후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구형 사각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가능 표지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등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