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남편에게 허위월급 준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Q. A는 남편 甲이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회에 걸쳐 15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140여회에 걸쳐 377여만 원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A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아이행복카드’(구 ‘아이사랑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위 보조금과 지원금이 모두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A.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금원은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금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면서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6도781)은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일단 피고인의 소유가 되고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 대상이 아니다”고 하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에 해당해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어린이집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는 보조금 외에 피고인의 소유로 된 금원과 차입금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섞여 횡령죄의 객체를 특정할 수 없게 됐다”면서 “어린이집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돼 있는 자금을 일부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바우처를 통해 지급받은 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달리 어린이집 측에서 유용하더라도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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