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 혐의로 직권회부,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16일 인사관련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보건소장에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보다 높은 형이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금고형 이상이 아니기에 군수 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방특성 상 보건직렬 공무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위법소지가 있다는 인사담당자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한다. 또 부득이한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군수는 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항로 군수는 선고 직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특히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