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개설·운영한다.
남원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수렵장 사용신청을 받고, 총 497명을 포획 승인했다.
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수렵 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엽견으로 수렵장 운영 기간 중 멧돼지, 고라니 등을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포획할 수 있다.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 구역, 공원 구역과 농촌 지역 주택가 등은 수렵 금지구역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보상액은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 울타리 설치 지원에 2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 기간 내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 시에는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