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런 교육감의 ‘내 사람 챙기기’ 인사

전북교육청이 불필요한 임기제 공무원을 과다 채용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규모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김승환 교육감의 ‘노골적인 내 사람 챙기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마침 또 16일에는 법원이 김 교육감의 ‘공무원 승진인사 부당 개입’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도피 8년 만에 붙잡혀 도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데 이어 김 교육감이 인사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여간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김 교육감은 불통의 이미지로 각인되긴 했으나 비교적 청렴한 것이 트레이드 마크였다.

그러나 3선에 당선된 후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 특히 진보 쪽 인사들을 챙긴다는 의혹을 살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고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북교육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정책공보담당관 등 모두 47명이다. 이는 서울·경기교육청 등과 함께 전국 최다 수준이다. 서울·경기교육청의 방대한 조직 규모를 감안할 때 전북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 수는 김 교육감의 노골적인 ‘자기 사람 챙기기’가 낳은 비정상적인 인력 운용이라는 것이다. 선거캠프에서 김 교육감을 도운 인사들이 논공행상을 통해 한 자리씩 차지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애매모호한 전문성으로 포장한 ‘측근 챙기기’라는 것이다.

또 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부는 16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적극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공직에 대한 인사 비리는 공직사회를 망치는 주범이다. 전국적으로 대학졸업 실업자가 50만 명에 이르고 공직시험에 목메는 젊은이가 20만 명을 넘는다. 이런 판국에 낙하신 인사나 캠피아(캠프출신 마피아) 인사로 젊은이들을 울려서야 되겠는가.

김 교육감은 입버릇처럼 말하는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인사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