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와 철도공사 등 9개 공기업에서 퇴직한 건설 기술자들의 경력 조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취업을 위해 경력 조작도 서슴지 않았던 퇴직기술자들이 무더기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와 철도공사 등 9개 공기업에서 퇴직한 건설 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과 공기업 퇴직자 623명 등 모두 1693명이 경력증명서를 허위 조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ㆍ대전ㆍ부산ㆍ원주ㆍ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주도청 등에 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위임했고, 이들 기관은 허위경력 기술자에 대한 소명기회 등을 거쳐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기술자들에게 대한 업무정지(행정처분)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11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과태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한 허위경력자 위반 수는 782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24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19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4명(사망 2명 포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 80명, 제주도 7명 등 1555명으로 집계됐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4∼8개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총 267명의 명단을 건네받아 각 해당자들에게 1, 2차로 나눠 허위경력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
그 결과 1차 접수 대상 231명 중 204명(사망 2명 포함)의 허위경력 게재가 확인돼 4∼8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2차 대상(36명)도 허위경력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 결과를 집계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측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공공기관 퇴직 기술자의 허위경력 여부를 판단하고자 수개월 간 소명과 재조사 등을 거쳤다”며 “이제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이 마무리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업무정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대체기술자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경력과 실적, 업무중복도 등 PQ기준뿐 아니라 이적계수 등까지 고려해 적합한 기술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