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4월 14일 오전 4시30분께 충남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3층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32·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