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A정형외과에서 60대 여성이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병원 과실에 따른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19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 A정형외과에서 어깨 근육 봉합수술을 받은 B씨(60)가 18일 오전 9시 45분께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측에서 보호자 동의도 없이 전신마취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B씨가 마취에서 깨지 못하고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정형외과 관계자는 “의료사고 인점은 인정하지만 의료과실 여부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유족 측이 민사책임을 원할 경우,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분석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부검을 진행했고, 부검 결과는 약 두 달 후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에 따른 사인이 나와야 의료진의 과실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