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창 여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권 보호’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교사들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교원치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교원치유센터는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함께 강조하는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설립한 기관이다. 센터 대표 프로그램인 ‘상처치유 시스템’은 2015년부터 진행돼 왔지만 2016년 변경된 법령(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추가해 센터가 마련됐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상처치유상담·법률상담·민사소송을 지원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이다. 분야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53곳의 전문기관과 연계했다. 도내 전문 상담기관 17개, 의료 기관 29개, 법률사무소 7개소다.
그러나 시스템과 현장의 온도차가 크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다.
전북지역 교사 단체인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교원치유센터가 시스템적으로 교권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업무인 상담은 전문기관들과 업무협약만 맺었을뿐 이후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 관계자는 “교사가 상담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지를 알고 싶어서인데 기관과 상담을 하면 대부분 ‘화해·중재’를 통해 해결하라는 답 뿐”이라며 “문의했을 때 도교육청 상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알지 못하는 기관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률 상담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계된 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상담자에게 민·형사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 지, 명예훼손 여부 등을 조언해준다. 그러나 이는 일반 법률 상담과 차별성이 없어 법률사무소를 추천해준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민사 소송을 당한 교원에게 소송비용이나 손해 배상금을 지원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교권보호배상책임)’에 가입했지만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복수의 교사들은 “소송이야말로 심적·경제적 부담이 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보험 이용자가 없는 이유로 홍보 부족을 꼽았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홍보의 경우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권역별 교권보호 연수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연계기관 점검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치유센터의 주 목적이 피해교사의 치유·보호이다보니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