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따른 교원들의 정신적인 치유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교원치유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교원치유센터는 지난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됐다. 전북은 지난해 설립돼 전담장학사 2명과 시군별로 업무담당 장학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상담사 없이 운영해오다가 최근에야 2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교원치유센터가 상담기능 역할만 할 뿐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에 따른 법률적인 지원은 미흡하다는게 일선 교사들과 교원단체의 목소리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상담기관 17곳, 의료기관 29곳, 법률사무소 7곳 등 모두 53곳의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교사 단체인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선 교원치유센터가 시스템으로는 교권 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할은 형식적이라고 주장한다. 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상담할 경우 대부분 화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라고 권유하는 정도라고 토로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발생한 고창 여교사 폭행 피해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수업중 전임 근무지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여교사는 가해 학부모로부터 지난 3년동안 문자와 전화 협박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지만 이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교권 침해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이후 5년간 교권 침해사례는 573건에 달했다. 올들어 8월까지 50여건이 넘었다.
교원치유센터가 이제 상담기능 역할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와 부당한 민원·진정으로부터의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피해교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경남교육청에선 내년에 교원치유센터와는 별도로 교권보호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교권 문제 발생시 전문상담사와 장학사 변호사 등이 함께 즉각 대응에 나서 교원들을 지원한다.
전북 교원치유센터도 전문 인력을 보강해서 교권 침해에 따른 교원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