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대형 화물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이유로 전라북도의 해양 관문인 군산항 입항 제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경제가 붕괴되는 마당에 화물 선박 입항까지 제한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군산해수청은 최근 모든 화물선박이 접안하는 3부두 내 33번 선석에 적재용량 2만DWT급 이상 위험물 운반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련 업체들에게 제시했다. 입항 제한 이유는 지난해 5월 실시한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용역 결과, 군산항 1~3부두의 진출입 항로 폭이 협소해서 2만DWT급 입항 선박의 통항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접근 해역의 항로폭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 문제는 33번 선석 항 입구부의 항로 폭을 확장하려면 준설 사업비가 300억원이 소요되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낮고 관련 예산이 부족한데다 준설기간도 오래 걸려서 현재로서는 항로 폭 확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산해수청의 입장에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물 선박사를 비롯 화물주, 탱크터미널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현재 3부두 내 33번 선석은 호주 파키스탄 브라질 등에서 주정 원료인 에탄올을 월 평균 5000t씩 수입, 하역하고 있다. 따라서 2만DWT급 이상 화물 선박이 33번 선석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평택항 등 다른 항만으로 가게 되고 이럴 경우 군산항은 물동량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항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군산항을 통해 주정 원료를 공급받는 도내 5개 업체들도 물류비 증가로 인해 원가부담이 상승하게 되고 타 지역 업체들과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여기에 화물 운송 선박사와 하역관련 업체와 근로자 등도 일감과 일자리가 줄어들게 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군산해수청은 33번 선석에 화물 선박 입항 제한이라는 행정 편의적 발상보다는 군산항 활성화와 피폐해진 군산지역 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마땅하다. 당장 준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낮다고 해서 손쉽게 화물선 입항만 막는다면 군산항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군산항이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고 전북의 해양관문으로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준설과 항로 폭 확장 등 항구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