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원 2019년 의정비 2.6% 인상

장수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도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2.6% 인상했다.

군은 지난 21일 의정비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을 유지, 연 13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액 없이 연 1926만원으로 동결됐던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50만원 증액된 연 1976만원,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해 군의회에서 ‘장수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여부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되게 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월 110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하다.

의원들의 직무 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