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 "유치원 등 10m 지역 내 흡연 안돼요"

금연구역 확대 지정 집중 홍보

군산시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군산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27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은파호수공원·월명공원·마트·터미널·대학교 등에 홍보물 및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금연표지판 설치 및 금연구역 확대지정 사항을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도 펼친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이내 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지역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