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2·30대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들의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취업 청년들과 전업주부들의 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지난 2016년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일명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 상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개선,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검진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19만 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본회의 통과로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