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상한 업자 선정’ 잡음

사업자 한 곳 참여 불구 재공모 없이 심사위 열어 통과시켜
모집공고 참여자격 및 배점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전주시 “전문성 갖춘 지역업체 뽑기 위해 했을뿐 문제없어”

사진=조현욱 기자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관 선정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0월 26일 전주시 CCTV 관제업무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1곳(현재의 운영업체) 업체를 지난 21일 최종 수탁자로 선정했다.

사업비는 26억2000만원으로 3년이 계약기간이다.

하지만 모집공고부터 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 등 절차가 석연치 않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사업자 모집은 공개경쟁 전자입찰이 아닌 제안공고로 이뤄지다보니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 같은 입찰 정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고, 도내 110여개 시설경비업 업체들은 사업자 모집 소식을 몰라 참여조차 못했다고 한다.

특히 모집공고 선정기준을 보면 ‘1개 기관만 신청시 재공고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단독 심사하며, 평가 점수 70점을 초과 득점할 경우 수탁자로 선정’한다고 명시해 놨다.

이는 법적 기준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안전담당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넣은 문구로 알려졌으며,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 경우만 업체 선정 등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민간위탁 조례 7조에 따르면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심사위원회 8명 전원 외부지역 전문가없이 도내지역 경찰과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배점표 역시 기존 A업체에게 유리하게 짜여졌다는 게 시설경비업계의 중론이다. 배점표(정량적 평가)를 보면 최근 3년간 수행실적 평점의 최고점을 9점으로 했는데 타지자체 관제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A업체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결국 A업체는 지난 21일 심사에서 100점 만점 중 89점을 받아 수탁자로 선정됐다.

도내 시설경비업 한 관계자는 “우리 업종 대부분이 모집공고가 나간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공고 내용을 보면 특정 업체를 수탁시키기 위해 만들어 졌다는 게 훤히 보인다”며 “전국 일선 지자체들 대부분이 공개경쟁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데 왜 전주시만 유독 제안공고를 했는지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비 5억 이상은 전국으로 입찰을 풀어야 해 지역업체를 고려하는 한편 가격보다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제안공고를 하게 됐다”며 “타지자체의 경우 사실상 귀찮아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곳이 많지만 우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제안공고를 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1개 업체만 신청해도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한 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닌 동일 내용의 재공고 사태를 막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심사위원회 구성 역시 인력풀을 3배수로 해 무작위 선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