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익산경찰서는 25일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의 쓰레기 수거장에 버린한 혐의(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로 A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익산시 남중동 자신의 원룸 화장실 변기에 빠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게 하고 시신을 원룸 1층 쓰레기 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23일 오전 8시20분께 쓰레기 수거를 위해 온 환경미화원이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남아 있는 시신이 담긴 검정 비닐봉투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원룸 일대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 이날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에서 살던 A씨는 지난 5월 채팅앱을 통해 회사원 B씨를 만난후 익산으로 내려와 5월 말부터 동거를 시작했지만 B씨를 만나기 전 이미 임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임신 사실이 들통나면 헤어지자고 할까 두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신청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B씨가 범행에 가담해 신생아를 죽게 놔두거나 같이 시신을 버렸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