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3827만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월정수당 2.6% 인상키로

내년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올해 대비 2.6% 인상됐다.

또한 내후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군산시의원 의정비와 지급기준을 결정했다.

이날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4가지 필수 고려사항인 △의원 1인당 주민 수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

월정수당(2.6%)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 의정비는 3827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올해 3764만원(월정수당 2444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보다 63만원이 오른 것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번 지급 기준 결정사항을 군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시의회는 이를 반영해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통장, 경제단체를 비롯해 시의회 의장에게 추천을 받은 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