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CCTV관제센터 위탁업체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나오는 모양이다. 위탁업체 모집공고부터 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의 절차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3년간 26억원대의 적지 않은 사업비도 그렇거니와, 방범·교통·주차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CCTV관제센터를 운영할 업체 선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 받는다는 게 될 말인가.
일단 위탁업체 모집공고부터 의심을 사고 있다. 전주시는 기존 위탁업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CCTV관제센터를 운영할 위탁업체 선정에서 공개경쟁 전자입찰이 아닌 제안공고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다보니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정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고, 도내 110여개 시설경비업 업체들은 사업자 모집 소식을 몰라 참여조차 못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운영업체가 홀로 모집공고에 응해 최종 수탁자로 선정됐다.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해당 분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전주시가 특정 업체를 수탁시키기 위해 제안공고를 한 것 아니냐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사업비 5억 이상은 전국으로 입찰을 풀어야 해 지역업체를 배려하면서 가격보다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공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귀찮아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곳이 많지만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제안공고를 냈다는 해명도 곁들였다.
전주시의 해명대로 제안공고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기준과 장치가 마련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주시는 법적 기준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몇몇 절차를 진행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 경우만 업체 선정 등이 가능하지만 전주시는 1개 기관만 신청 시 재공고하지 않고 단독 심사를 통해 수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또 전주시 민간위탁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절반 이상 외부지역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위탁업체 선정 심사에서 전북 이외 외부지역 전문가가 1명도 없었다.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다.
전주 CCTV관제센터는 설립 당시부터 민간위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었다. 그런 만큼 업체 선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업계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