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6일 “사립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영리기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제1조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관련법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라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는 사립유치원이 학교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기능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라는 게 전북교육청 설명이다.
그는 “전북교육청과 지역 사립유치원은 신뢰·협력 관계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다만 사립유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