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통해 본 미투' 피해자가 항의하자 “유별나다”며 매도…미투 장본인의 '민낯'

법원은 어떻게 전북 첫 미투사건 장본인을 구속했나
올 초 자신에 대한 미투 이어지자 "죄송하다. 사과하겠다"
그러나 법원 판결시 까지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아

속보=“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하자 오히려 그 피해자를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해 2차 피해를 가했다.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

올해 초 전북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기폭제의 장본인인 모 극단 전 대표 최모 씨(49)가 결국 지난 22일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왜 그를 법정구속 했을까?

2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아동.청소년의송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 추행) 상습강제추행 등 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그의 범죄사실은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미성년자와 극단 직원, 배우 등 4명의 피해자를 1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2013년 모 문화의집서 청소년 뮤지컬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당시 15살 A양에게 “졸린다. 마사지좀 해달라”며 허벅지를 만지는가 하면, 문화의집과 극단 직원들을 껴안거나 만지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또 법원이 실시한 ‘한국 성폭력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에서 최 씨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차피해를 지적한뒤 “일부 피해자는 현재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며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그는 올해 초 자신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과 등의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다.

법조 관계자는 “범행의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실형사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해 추행이 반복된 부분이 고려됐고, 사회적 분위기 등이 감안돼 실형이 선고 된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