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12월13일 자정)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7회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229건 380명이다.
경찰은 이중 85건 15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52건 89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86건 127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 26일 기준으로 6건 10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범죄 유형을 보면 후보비방과 허위사실공표가 86건 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향응 제공이 61건 105명으로 뒤를 이었고 부정선거운동 16건 23명, 공무원 개입 13건 29명, 사전선거 11건 16명, 현수막·벽보훼손 10건 11명 순이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장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진섭 정읍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 시장은 선거기간에 유권자에게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의 수를 초과해 보낸 것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에 언급했던 문구 현수막을 사무실 외벽에 설치해 유권자의 혼란을 줬다는 혐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 공무원 11명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를 홍보하는 글을 SNS에 130여 차례 게시·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선거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조사를 받았다. 황 무주군수는 농협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질문에 “부실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헌율 익산 시장과 이환주 남원 시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각각 공보물과 토론회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받았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6·13지방선거 수사가 “98%정도 완료됐다”며 “지난 선거 때보다 건수는 줄었지만 선거범죄는 선거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설명했다.